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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통학차량
  • 작성자. 사무국
  • 등록일. 2020.02.24
  • 조회수. 917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여부
합기도장 등 체육시설업에서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후 운영하여야 합니다.

❈❲참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방법
1.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방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에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학교 등기,인가 신고서나 체육시설(학원) 등록 신고서 사본(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전 준비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로 구조변경 되었다는 승인을 받아야하며(자동차 대리점에서 어린이 버스를 구입하였을 경우 이미 이러한 조치를 완료 했으므로 별도 자동차 검사소 방문은 불요) 운영자와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3. 어린이 통학버스의 구조변경을 해야하는 항목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에 따라 차량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정지표시 장치, 표시 등, 광각실외 후사경, 하자 확인장치, 후방카메라(또는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어린이 통학버스 구조변경 승인 절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 신청을 하고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구조장치 변경 작업을 한 뒤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참고❳ 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359 호
제 6 조 (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모긔 운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를 말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359 호>
제 2 조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합기도 종목의 체육도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 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법 제20조 제 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한다.
제 3 조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합기도 종목의 체육도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5의 체육 지도자 배치기준에 따라 체육 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별표5❳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1명이상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 2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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