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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자격종목 고시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20.02.24
조회수. 1672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15호
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 인정고시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체육지도자 양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종목), ❲별표1❳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에 근거, 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별표1❳‘체육자도자의 자격종목’ 근거하여 같은 영 제9조 내지 제9조의 5의 자격종류별 종목중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종목의 지정)①⌜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1❳‘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 상의 각 종목은 기존과 같이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으로 당연히 인정된다.
②체육지도자 자격종류별 ‘그 밖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목(이하 인정종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인정종목의 지위) 이 고시에 따른 인정 종목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1❳‘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의 각 표에 규정된 자격 종목과 같은 지위를 가지며 정책 및 제도 운영에서 취급된다.
제4조(인정종목의 자격검정) 이 고시에 따른 인정종목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 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같은법 제2조 제11호에따른 경기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같은법 제11조에 다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증을 실시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