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기도회 합기도무술협회(이하 ‘협회’라 합니다)의 실무책임자(사무총장) 황영진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합기도단체가 하루속히 안정되고 화합과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협회와 관련한 현재의 상황을 공지합니다.
협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이신 양승국 변호사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번 판결 선고에 대한 견해와 향후 협회운영의 입장을 밝히셨으나 전국의 일선체육관 관장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11. 29.자 법원으로부터 2013. 8. 11.자 대의원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결정하였지만 현재 등기부상의 협회주소지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87번지 동의보감타워 1814호로 되어있고 사업자(고유번호증)등록증 또한 동대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국의 협회소속 일선체육관 지도자들에게 단증을 접수받아 발급업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협회의 대표권이 있는 직무대행자를 믿으시고 단증접수를 비롯한 협회관련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동대문 협회 주소에 의뢰하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협회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단증수수료를 입금하거나 종로에서 불법적으로 발급된 단증을 발급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현재 종로에서 발행하는 단증발급 업무는 불법이며, 자격이나 권한이 없이 발행되는 단증은 무효입니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김상혁은 문자전송을 통하여 단증을 종로에 접수할 것을 독려하고 있으나 관장님들을 유린하기 위한 기만수단이고, 관공서나 경찰청에서 조회 시 발급조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저도 45년 동안 협회 회원이었고 9단이며 실무책임자로서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결코 동대문 사무실에 단증을 접수하여 문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협회는 2013가합44183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할 것이고 직무대행자님께서 법원에 허락을 구하여 새로운 집행부를 적법하게 선출할 것이고 협회가 하루속히 바로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협회가 하루속히 분란이 종결되어 합기도가 대한민국 최고의 무술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얼마 남지 않은 즐거운 성탄절과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어 더욱 행복하고 희망이 있는 내년을 맞이하시길 기도하면서,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주인이고 승리자가 되어 신명나게 파이팅을 외치는 그 날까지 지도자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