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기도회 합기도무술협회(이하 ‘협회’라 합니다)의 실무책임자(사무총장) 황영진입니다. 중앙협회의 현황과 최근에 종로의 김상혁측에서 공지한 사범교육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지난 3월 4일에 협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이신 양승국 변호사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4. 3. 29. 종로구민회관에서 사범교육을 하겠다고 공지한 내용은 직무대행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지한 불법임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2014. 3. 29.자 종로구민회관에 사범교육을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1. 협회의 대표자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홈페이지에 공지)
2.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단법인 대한기도회 합기도무술협회의 명칭사용과 관련하여 불법임을 인지하고 3. 24. 장소사용을 철회하자 김상혁 개인이 합기도 천기관 이름으로 신청하여 개인자격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공문으로 통보 받음)
3. 김상혁은 협회와 관련하여 아무런 자격이나 권한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상태입니다.(확정 판결문)
4. 협회의 직인이나 인감도장, 법인카드, 고유번호증, 법인통장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5. 협회의 사범교육비는 7만원인데, 김상혁측에서 15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6. 74차, 75차 교육은 2013년도에 이미 종료 되었는데 이제 와서 74차 교육을 하겠다고 합니다.
7. 단증발급과 교육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종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단증을 발급받거나 사범교육을 받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며 무효인 것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한심하고 통탄할 일이며, 불법적인 작태를 벌이고 있는 범법자에게 동조하여 선의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종로의 김상혁측에서 단증을 접수하되 택배로만 보내라, 등기우편으로 보내려면 협회명칭을 쓰지 마라. 사범교육을 하는데 현수막에 협회명칭도 못쓰고 개인적으로 신청하여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정상입니까? 개도 웃을 일입니다.
현재 등기부상의 협회주소지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87번지 동의보감타워 1814호로 되어있고 사업자(고유번호증 211-82-07161)등록증 또한 동대문으로 되어있으며, 협회의 대표권자의 승인으로 전국의 협회소속 일선체육관 지도자들에게 단증을 접수받아 발급업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협회의 대표권이 있는 직무대행자를 믿으시고 단증접수와 교육에 관한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 등 협회관련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동대문 협회 주소에 의뢰하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협회 농협법인계좌가 아닌 한선수 개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단증수수료를 입금하거나 종로에서 불법적으로 발급된 단증을 발급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김상혁이 발급하는 단증은 관공서나 경찰청에서 조회 시 발급조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교육은 무효이자 불법입니다. 정상적인 교육은 5월, 10월경에 개최예정이며 조만간 홈페이지에 공지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주인이고 승리자가 되어 신명나게 파이팅을 외치는 그 날까지 지도자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