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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합기도 협회 인정단체(대법원 법원경비관리대.)
  • 작성자. 이선영
  • 등록일. 2008.04.22
  • 조회수. 16615
대법원 법원경비관리대원 - 별정직 9급 상당

가산점 인정범위가 경찰청과 다르게 대한기도회와 대한합기도 협회 뿐이군요..

경찰청 외에 합기도 협회는 국정원에서도 대한기도회와 대한합기도 협회만 가산점이 인정..!!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세요!!

필기시험 없이 면접과 무도경력 등으로 선발되니 관심있으신분은 응시하세요~~

관련자료 대법원 홈페이지 참조!!

- 협회자료실 3번 자료에도 모집공고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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